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가운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소득 구간이란 학생과 부모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따져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 분의 값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이다.
학생이 장학금 지원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신청기간]
2021년도 1차 신청 기간은 2020.11.24 화 9시부터 2020.12.29 화 18시까지이다.
2차 신청 기간은 작년의 경우에 2020.08.23부터 2020.09.10까지 였던 걸 보면 이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대상은 복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1차에 신청 못한 학생들이다.
[신청자격]
지원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대학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의 신청이 가능하다.
대학에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재학 중 2번에 걸쳐 2차 등록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 지급받을 수 있다.
크게 1유형, 2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등으로 구분되고
신인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을 미적용하고, 오직 소득 8분위내에 들으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학생의 경우에는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기초/차상위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해야한다.
장애인은 성적기준을 미적용하고
C학점 경고제가 있는데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하다.
학교마다 학점의 기준이 다르기에 각자 학교의 학점에 맞춰서 계산해 보면 될 것 같다.
[소득분위 기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중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876,290원)에 일정 비율을 차등 적용 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을 확정합니다.
[지원금액]
1유형 지원 금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구간 1~3분위에 해당되면
학기별 최대 2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기별 기준으로 4분위는 195만원, 5~6분위 184만원, 7분위 60만원, 8분위 33.75만원이다.
다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된다.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하다.
다자녀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구간, 차상위계층, 2구간, 3구간은 260만원,
4~8구간은 2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며, 2유형은 각 대학에서 약 70%의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약 30%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대학 측에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1유형은 소득분위 별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만,
2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받은 예산과 대학 자체에서 편성한 예산을 이용하여
대학 별로 자체 심사에 의거해서 집행하는 금액이므로 1유형의 금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지급방식은 선감면 우선지급 방식으로, 등록금 납부 전까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 장학금액이 우선 감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학금 결과 & 지급일]
1 유형은 신청 후 결과는 14주 내외로 나올 것 같고, 3월 중순부터 지급이 될 것 같다.
2 유형은 10주 내외로 결과가 나오고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슷하게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2 유형은 각자 대학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 같다.
해당 학기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로 상환 되기도 한다.
[공인인증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는 물론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도 꼭 필요하다!
[생활비대출]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생활비 대출 | 신청 | 1/6(수) 9시 ~5/6(목) 18시 | |||||
실행 | 1/6(수) 9시 ~5/7(목) 17시 |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싶다면 한국 장학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길!!
https://www.kosaf.go.kr/ko/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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